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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Opinion)/지식정보

개인대차대조표

by mo516 2007. 6. 14.
개인대차대조표
이원모2006-08-02 20:01:08 조회: 21

심재오 국민은행 PB사업본부 부장은 “먼저 개인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자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재테크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국민은행 PB사업본부가 PB고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자산관리 프로세스’를 따라하면 경제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쉽게 개인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있다.

개인 대차대조표의 첫 단계는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종류를 크게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고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부동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다. 혹시 물려 받거나 투자한 토지나 임야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된다.

2) 고정자산승용차ㆍ골동품ㆍ보석류ㆍ미술품ㆍ가구 등 판매 목적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고정자산은 현금화가 가능하고 적어도 6개월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해 현금화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일반 TV나 오디오 등은 고정자산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다.

3) 유형자산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다. 증권ㆍ채권ㆍ예금 등이 포함된다.

4) 무형자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유산 등을 금액으로 환산한다. 빌려준 돈이나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이렇게 분류된 자산을 대차대조표의 대변에 적고 차변에는 부채 상황을 기입하면 개인의 대차대조표는 완성된다. 즉 부동산의 가치를 대변에 기입할 경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 받은 자금과 이자비용은 차변에 적는다.

이렇게 대차대조표를 만든 후 두번째 작업은 대변에 기입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의 집중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고정ㆍ무형ㆍ유형 자산을 총 자산대비 백분율로 표시해 본다. 예를 들러 부동산 비율이 80%를 넘는다면 이를 과잉집중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유동자산의 비율이 5%이하라면 과소투자된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과 보유자산 수준을 넘어선 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거주비용을 줄여 예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재태크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고정자산의 비율이 유동자산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과소비가 아닌지를 의심해볼만 하다.

추가적으로 대차대조표 분석 지침을 알아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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